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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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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우선 희망퇴직을 받느데 불법아닌가요?

일단 회사가 조금 어려워져서 인력으로 어떻게 하려는거 같은데 일순위가 부부사원이랍니다.

부부가 같음회사 다녀서 장점이라곤 일도 없었는디, 한사람이 그만둬도 다른사람이 밥벌이를 할수있으니? 뭐 이상한 말을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그럴꺼면 다른가족 대기업다니는사람 먼저 권고퇴직요구해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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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문제되나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희망퇴직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부부사원을 우선으로 정하더라도 기준이 불합리함을 떠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로부터 희망퇴직에 관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므로 부부사원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먼저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부부사원을 먼저 그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순위로 받는다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하든 권고사직(회사의 사직권유)이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부부 사원이라고 하여 해고한 부분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한사람이 그만둬도 다른사람이 밥벌이를 할수있으니? 뭐 이상한 말을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그럴꺼면 다른가족 대기업다니는사람 먼저 권고퇴직요구해야 맞죠!!

    • 네. 그만두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세요.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