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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석가탄신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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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에 근무하면, 기본월급+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시급제라면, 합산하여 2.5배 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그 날 근무는 2.5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할 경우 일급외에 추가로 시급의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하루치 급여가 들어오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부처님오신 날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