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로 넘어가는 날 시급 적용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요... 제 근무 시간이 23:00~08:00인데 크리스마스 같은 빨간날은 시급을 더 받잖아요?
스케줄표에는 12월 25일 23:00~08:00라고 나와있는데 빨간날 적용해서 시급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빨간날이 적용된 시급은 한 시간만 받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야간수당만 적용된 시급을 받는 건가요?
빨간날이 적용된 시급을 받으려면 24일날 근무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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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는 휴일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넘어가는 경우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25일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해당 일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휴일 23시부터 근무를 한다면 1시간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시작하는 날이 공휴일인지 아니면 근로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시작일이 근로일이라면 휴일로 넘어가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