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로 넘어가는 날 시급 적용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요... 제 근무 시간이 23:00~08:00인데 크리스마스 같은 빨간날은 시급을 더 받잖아요?
스케줄표에는 12월 25일 23:00~08:00라고 나와있는데 빨간날 적용해서 시급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빨간날이 적용된 시급은 한 시간만 받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야간수당만 적용된 시급을 받는 건가요?
빨간날이 적용된 시급을 받으려면 24일날 근무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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