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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로 넘어가는 날 시급 적용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요... 제 근무 시간이 23:00~08:00인데 크리스마스 같은 빨간날은 시급을 더 받잖아요?

스케줄표에는 12월 25일 23:00~08:00라고 나와있는데 빨간날 적용해서 시급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빨간날이 적용된 시급은 한 시간만 받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야간수당만 적용된 시급을 받는 건가요?

빨간날이 적용된 시급을 받으려면 24일날 근무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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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는 휴일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넘어가는 경우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25일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해당 일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휴일 23시부터 근무를 한다면 1시간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시작하는 날이 공휴일인지 아니면 근로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시작일이 근로일이라면 휴일로 넘어가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