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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노린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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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과 25년도에 걸쳐진 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0일 ~ 25년 1월 5일까지의 근무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지급하는데요.

이경우 24년도 근무분 주휴계산은 24년도 시급으로, 25년도 근무분 주휴는 25년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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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 근무분 주휴계산은 24년도 시급으로, 25년도 근무분 주휴는 25년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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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1월에 발생하므로 20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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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30일 ~ 25년 1월 5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시급은 각 연도별로 적용하면 되고 한주 개근으로 발생한

    1월 5일 주휴수당은 25년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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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5년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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