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과 25년도에 걸쳐진 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0일 ~ 25년 1월 5일까지의 근무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지급하는데요.
이경우 24년도 근무분 주휴계산은 24년도 시급으로, 25년도 근무분 주휴는 25년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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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 근무분 주휴계산은 24년도 시급으로, 25년도 근무분 주휴는 25년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1월에 발생하므로 20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30일 ~ 25년 1월 5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시급은 각 연도별로 적용하면 되고 한주 개근으로 발생한
1월 5일 주휴수당은 25년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5년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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