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인데 빨간날 1.5배 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받고 있는데 빨간날 시급 1.5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전의 시급의 1.5배 인가요 주휴 포함 시급 1.5배 인가요?
현재 주휴 포함 12,500원이고 7시간 30분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게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빨간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 + 휴일에 해당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자체가 아님)
이때 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500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0,416원 정도가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