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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인데 빨간날 1.5배 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받고 있는데 빨간날 시급 1.5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전의 시급의 1.5배 인가요 주휴 포함 시급 1.5배 인가요?

현재 주휴 포함 12,500원이고 7시간 30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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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게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빨간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 + 휴일에 해당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자체가 아님)

    이때 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500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0,416원 정도가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