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월급 (시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월 15일까지라면 15일까지는 10,800원으로 계산하고 이후 16일부터는 12,000원으로 계산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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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따라 자산이 10조 이상일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이러한 기준에 맞는 회사는 60개가 조금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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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회사의 연차 때문에 중복근무로 될 경우, 전 직장에서 이직회사를 알 수가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이 중복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 중복처리가 되더라도 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가 어딘지를 알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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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전이든 오후이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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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점심)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휴게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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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이직사유처리/실업급여/퇴직금/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4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의 요구대로 셋째주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면 4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걸로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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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강요 및 개인 SNS를 업무에 활용하길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생활에 있어 상사가 퇴근시 인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자체가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괴롭힐 목적으로질문자님에게만 인사를 강요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따돌린다면 근로기준법에서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개인 SNS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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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사장님의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작성할때 모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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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줄 경우 퇴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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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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