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2시간주는 회사에서 당일에 2시간을 다 사용못할경우 그다음날 사용못한시간만큼 쓸수있나요?
미용실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점심1시간 휴게1시간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1시간은 무조건보장이지만 미용실 특성상 휴게시간1시간은 다 못쓰고 일하다 퇴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 다른근무날짜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쉬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른 날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 특성상 휴게시간1시간은 다 못쓰고 일하다 퇴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 다른근무날짜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쉬어도 되는걸까요?
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용실 원장님과 상의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미용실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점심1시간 휴게1시간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1시간은 무조건보장이지만 미용실 특성상 휴게시간1시간은 다 못쓰고 일하다 퇴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 다른근무날짜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쉬어도 되는걸까요?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귀 하와 같이 휴게시간이 온전히 부여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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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적립하여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 날에 휴게시간을 더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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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그날그날 정해진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날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일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을 다음날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 2시간을 전부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휴게시간의 적치나 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