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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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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책정 되어있습니다.

영업사정 혹은 직업특성 상 일시 또는 분할하여 부여 할 수 있다고 써있고요.

하지만 큰 문제는 주말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말에 업무가 몰려 정해진 휴게시간 2시간 중 정말 많이 쉬어봐야
1시간 이내입니다..

대부분을 3~40분 가량 휴식 후 업무재개하고 심한경우 10분 남짓 쉬는 날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그나마 2시간을 채울때도 있지만 휴게시간 중간에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휴식 중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불만을 표출해봐도 관리자들은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라는 답변뿐입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에 아예 업무에서 손을 놔버릴 경우 다른 사람이 제 몫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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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1주 12시간)을 위반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