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프런트로 입사한지 3일차인데 프런트 업무보다 잡일이 더 많고, 상사가 cctv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동강도에 이 페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3일치 일급 다 받고 퇴사가능할까요?
호텔 프런트로 입사한지 3일차인데 프런트 업무보다 잡일이 더 많고, 상사가 cctv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동강도에 이 페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3일치 일급 다 받고 퇴사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근로계약서 상 관련 조항을 두긴 하나, 이와 별도로 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제공한 3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