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호텔 프런트로 입사한지 3일차인데 프런트 업무보다 잡일이 더 많고, 상사가 cctv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동강도에 이 페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3일치 일급 다 받고 퇴사가능할까요?
3일 일하고 그만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3일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호텔 프런트로 입사한지 3일차인데 프런트 업무보다 잡일이 더 많고, 상사가 cctv로 감시하는 분위기가 맘에들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동강도에 이 페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인데 3일치 일급 다 받고 퇴사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근로계약서 상 관련 조항을 두긴 하나, 이와 별도로 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제공한 3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나
근무하신 기간이 짧다 하여 당일 퇴사나 무단 퇴사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뭐가 됐든간에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3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