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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집게벌레181
보람찬집게벌레181

현재 3주 일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3주정도 일 하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오늘 (6월1일)에 퇴사 하고 싶다고 말 하려고 합니다

준코 같은 노래방에서 정직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하는 날은 6월 5일정도 될것 같습니다

퇴사하는 이유는 일이 말도 안되게 많고 강도가 너무 쌔서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기본 안주 만들기 설거지 서빙 카운터 이런 것 들이라 인수인계도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퇴사 해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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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후임자 구하는 시간 등 고려해서 시간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심할 경우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드문 사례이며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례의 경우에는 3주 전에 통보했고 업무도 특별한 인수인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 의사표시, 인수인계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