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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핥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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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요일은 월~금이며,

4월29일(월욜)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하였고,29일 개인사정으로 인해..당일 오전에 일 못나간다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경우 저의 퇴사일은 29일(월)28일(일) 언제가 되는건가요?

또,주휴수당은 발생되는건지도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월요일까지 재직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발생하니,

    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월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월 29일을 결근처리하고, 4월 30일을 퇴직일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 4.29.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그 날 결근한 때는 4.29.자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야 하고 퇴사일은 4.30.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4.29.에 결근했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8일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했으므로 퇴사일은 29일(월)이 되고, 일요일까지 재직했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29일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29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주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의사표시가 29일에 있었으므로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퇴직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