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요일은 월~금이며,
4월29일(월욜)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하였고,29일 개인사정으로 인해..당일 오전에 일 못나간다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경우 저의 퇴사일은 29일(월)28일(일) 언제가 되는건가요?
또,주휴수당은 발생되는건지도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월요일까지 재직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발생하니,
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월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월 29일을 결근처리하고, 4월 30일을 퇴직일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4.29.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그 날 결근한 때는 4.29.자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야 하고 퇴사일은 4.30.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4.29.에 결근했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8일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했으므로 퇴사일은 29일(월)이 되고, 일요일까지 재직했으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9일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29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주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의사표시가 29일에 있었으므로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퇴직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