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요일은 월~금이며,
4월29일(월욜)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하였고,29일 개인사정으로 인해..당일 오전에 일 못나간다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경우 저의 퇴사일은 29일(월)28일(일) 언제가 되는건가요?
또,주휴수당은 발생되는건지도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월요일까지 재직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까지 재직하면 발생하니,
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월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함)
4.29.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그 날 결근한 때는 4.29.자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야 하고 퇴사일은 4.30.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4.29.에 결근했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