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숙련된염소242
숙련된염소242

퇴사예정일 보다 일찍 퇴사 후 주휴수당, 월차수당 문의

8/29일이 퇴사일인데 개인사정으오 8/28일까지 근무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휴게시간30분 포함 6시간30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월차가 하나 생겼는데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월요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미사용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8. 28.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무인 경우, 마지막 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월차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월차가 있으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이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되어야하며 재직기간을 7로 나눈 수만큼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가 발생했지만 미사용한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퇴사하는 주의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의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