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개념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어 있는 3번째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8.25 ~29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2025.9.1을 사직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2025.8.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