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2명이 한 팀이되어 일을 하다가 진도가 늦다는 이유로 오전에 퇴출당했습니다ㆍ일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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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이라는 사정없이 회사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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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는데도 조건이 따로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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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인데 출근을 시키네요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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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직했을 때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정규직 형태로 채용되어 수습기간 3개월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퇴사한다고 하여 10%를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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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것인지 아시는 분만 답변 바랍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든 시급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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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리점 위촉직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관련
형식만 위촉직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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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기념일이 총 몇개나 있나요?
우리나라 국경일 및 기념일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 국경일 및 기념일. 1월.1일;-신정.음력 1월1일;-설 날. 3월.1일;-삼일절.3일;-납세자의 날.16일;-상공의 날.22일;-물의 날.23일;-기상의 날. 4월.1일;-향토예비군의 날.5일;-식목일.7일;-보건의 날.13일;-임시정부수립 기념일.19일;-4.19혁명 기념일.20일;-장애인의 날.21일;-과학의 날.22일;-정보통신의 날.25일;-법의 날. 5월.1일;-근로자의 날.5일;-어린이 날.8일;-어버이 날.11일;-입양의 날.15일;-스승,가정의 날.16일;-청년의 날.18일;-5.18 민주화운동기념일.19일;-발명의 날.20일;-세계인의 날.21일;-부부의 날.25일;-방재의 날.31일;-바다의 날. 6월.5일;-환경의 날.6일;-현충일.18일;-건설의 날.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9월.1일;-통계의 날.4일;-태권도의 날.7일;-사회복지의 날.18일;-철도의 날. 10월.1일;-국군의 날.2일;-노인의 날.3일;-개천절.5일;-세계한인의 날.8일;-재향군인의 날.9일;-한글날.10일;-임산부의 날.14일;-표준의 날.15일;-문화,체육의 날.21일;-경찰의 날.24일;-국제연합일.25일;-저축의 날.28일;-교정의 날. 11월.9일;-소방의 날.11일;-농업인의 날.17일;-순국선열의 날.30일;-무역의 날. 12월.3일;-소비자의 날.5일;-자원봉사자의 날.25일;-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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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미리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휴일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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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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