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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보야
일용직으로 2명이 한조가되어 신축현장 아파트계단청소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ㆍ
5시간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물론입니다.
근로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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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어떻든 간에 일을 한만큼만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근로관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실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을 일하더라도,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달라고 요구하세요.
적어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지급하기로 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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