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는데 세금을 안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60시간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4.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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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근로계약서 미작성)도중 당일퇴사통보 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출근 한건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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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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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대처휴무, 연월차 사용 관련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2.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휴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3.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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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지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래 한주 정상출근시 지급하던 5만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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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사업장건강검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근로자는 2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므로 올해는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홀수년도에태어나신분들은 이름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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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7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1년 미만 11개 + 2023년 7월 25일 15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25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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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이랑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 제외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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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이동 합법인가?불법인가요?노동자가 권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인사발령에 있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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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전날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는 수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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