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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때까치285
도도한때까치28524.03.29

1년 8개월 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1년 8개월째 재직중인데 <22.07.25 입사 , 24.03.30 근무 종료>
회사 폐업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


1년 차에 연차 15개가 주어졌고 (현 직장 연차기준)
퇴직 전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여쭤봤더니 제가 2년 만근을 하고 퇴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차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 연차가 총 15개로 확정됐다고하십니다.

퇴직시 총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로 알고있어서 (총 26개) , 1년 8개월 근무(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 제공 수가 궁금합니다

* 1년 근무하고 퇴직하게 직원과 연차 갯수와 동일하게 받게 되어 너무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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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7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1년 미만 11개 + 2023년 7월 25일 15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7월 25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일했으므로 연차휴가는 11개 +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 근무하면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을 경과하여 만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년차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6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을 더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7.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최종 발생하며, 2024.7.24.까지 근무해야 2025.7.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26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25일~2023년 7월 2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3년 7월 2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8개월을 다니셨다면

    1년 미만일 때 개근하였다면 11개가 발생할 것이고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8개월은 1년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