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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거미35
깜찍한거미3524.03.29

토요일 대처휴무, 연월차 사용 관련문

저는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사례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작년에는 토요일 4시간 프로그램 진행 후에 평일 반차로 대체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토요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없앤 후에 수당지급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외 근무만 인정하고 1.5배 수당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올해 상의없이 회의중 토요근무에 대해 통보를 했으며 "명령"이라는 말로 상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토요근무 후 대체휴일 하루를 주는데 그것또한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요일을 정해서 그날만 쉬라고합니다. 이외에도 연차사용 관련해서도 승인하지 않았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이 모든것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져서 올립니다.

1. 상의없는 근무시간 변경 "근무명령"으로 통하는건지

2.토요일 대체휴무 지정 가능한지/ 토요근무 1.5배 적용되는지/그렇다면 수당지급이 아닐때 대체휴무는 몇개 발생인지

3.연차사용은 근로자 자율인지 이또한 승인여부에 좌지우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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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근로자 자율이고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2.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휴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명령으로서 행할 수 없습니다.

    2.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