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일 전날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는 수용해야 하나요?
저는 고령이며, 최초 입사후 12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였습니다
다만 3월31일이 계약만료라는 것을 이유로 한달전 문자로 운영회 회장이 해고를 통보했고(밤에 문자로 통보함), 그이후 오늘 사무실로 와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갔습니다
첫번째는 문자로 통보했고, 두번째는 만료일 2틀전에 해고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런경우는 해고를 수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