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 직원인데, 해고예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 직원인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2월 말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저는 사업 기간동안 근무를 하는 입장이라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위치이기도 하구요.
근데 오늘 출근하니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네요.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30일 전에 의무로 줘야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더라도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재계약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계약 만료인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아서 좀 기분이 나쁜데
회사분들은 원래 다 줘야한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걸 받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거절이 해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 듯하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해고예고의 실질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통보라면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되지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문서를 받았어도 실질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뭘 몰라서 그런겁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불필요합니다. 계약만료통보만 있으면 되나 이 역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 통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일이 언제로 지정하고 예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30일 이전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이를 받았다고 하여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