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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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서 사장과대질신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리인 없이 본인 혼자 출석하시면 됩니다. 녹음본도 가지고 출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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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취소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을 삭제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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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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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시력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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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대체 1대1 비율 지급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휴일대체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수적으로거쳐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55조 2항과 5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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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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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에 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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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01로 신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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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왜 회사마다 3개월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1 ~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3개월 정도를 해야 회사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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