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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스마트한뜸부기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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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관련 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급여랑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급여가 다른가요? 다르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건가요? 또 주 60시간 근무 하루 휴무로 근무 하게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랑 5인이하 사업장이랑 급여가 얼마나 다른가요?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을때 대충 쉽니다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붙고

    5인 미만은 그런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네, 다를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50% 가산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는 주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주 60시간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휴일근로시,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시급으로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2. 한주 60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이 됩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당해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100%+ 50%(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