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급여랑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급여가 다른가요? 다르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건가요? 또 주 60시간 근무 하루 휴무로 근무 하게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랑 5인이하 사업장이랑 급여가 얼마나 다른가요?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을때 대충 쉽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당해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100%+ 50%(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