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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학281
숙연한홍학281

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안하면 공가반려 여부

민방위집합교육으로 공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공가신청서 제출할때 민방위소집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공가신청을 안해준다는데 합법적인 건가요? 나중에 민방위교육이수필증으로 대체가 불가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전에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민방위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더라도 입증이 된 것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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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미리 공가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설령 회사의 규정으로 사전에 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무급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 민방위기본법 제23조"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셨음에도 해당 훈련(교육)시간을 무급처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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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민방위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여 민방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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