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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학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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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안하면 공가반려 여부

민방위집합교육으로 공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공가신청서 제출할때 민방위소집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공가신청을 안해준다는데 합법적인 건가요? 나중에 민방위교육이수필증으로 대체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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