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안하면 공가반려 여부
민방위집합교육으로 공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공가신청서 제출할때 민방위소집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공가신청을 안해준다는데 합법적인 건가요? 나중에 민방위교육이수필증으로 대체가 불가한가요?
사전에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민방위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더라도 입증이 된 것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민방위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에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집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수필증을 제출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미리 공가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의 규정으로 사전에 민방위소집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무급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민방위기본법 제23조"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셨음에도 해당 훈련(교육)시간을 무급처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전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민방위교육이수필증을 제출하여 민방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