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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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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공가사용 훈련 받고 사용가능한가요?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저녁에 교육시간이라 공가사용이 불기한줄알고 퇴근하고 왔는데 4기간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루 직장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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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민방위 훈련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에 있을 경우(즉,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훈련시간,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공가 등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겹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당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민방위시간이 겹치는 시간의 경우에만 법에 따라 유급보장이 됩니다. 시간자체가 중첩되지 않고

    다르다면 회사에서 별도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