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방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