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소집통지서 제출 없이 임의로 훈련을 받은 경우 유급 또는 무급처리 가능여부
회사에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공가신청서"를 제출하고나서 추가적인 서류(민방위소집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 민방위 훈련을 받은 경우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무급처리를 한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았다는 증명이 있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집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훈련에 참석하는 시간 자체는 보 장되어야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방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