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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거미236
훤칠한거미236

민방위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맞나요?

07~15시 근무인데 09-13시 민방위를 가려고 공가제출했는데 민방위는 공가대상이 아니라면서

업무시간에 가면 조퇴처리 된다는데요 조퇴처리는 무급처리를 뜻하는거같은데

민방위교육장이 회사에서 30분거리인데

출근하고 가거나 출근안할경우 반차랑 공가를 같이쓰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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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훈련과 근무시간이 중보되는 경우, 중복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때는 조퇴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상 민방위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냥 업무시간에 가고, 임금을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이동시간 만큼이 유급입니다. 반차랑, 공가를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