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미룬 동원훈련에 공가 사용이 안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특수경비 재직중인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19년도에 전 회사에서 재직중에 참석하지 못했던 동미참훈련 3차가 나와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훈련날짜가 현 직장 근무 날짜와 겹쳐 공가를 사용하고자 특경대장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전 직장에서 미룬 훈련은 공가처리가 안된다고 회사에서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특경은 동원훈련을 참석하지 않는데 전 직장에서 미룬 동원훈련 때문에 공가처리가 안된다구요 이런경우에는 공가처리를 못받는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훈련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어 훈련 참가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기한 부분과 무관하게 예비법에서는 예비군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