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이번달 마지막 근무후 퇴사 후 회사 측에서 5/17일쯤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1차 실업 급여 인정일 전까지 알바를 하여도 부정 수급은 아닌가요?
아래 타임라인 중에서 언제까지 짧게 알바를 하면 부정 수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월 한달만 근무 할 예정인데 그러면 센터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확인 (5/17 예정)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5/18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센터 방문) (6/2) 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