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연말정산에 퇴사자 정산이 발생은 왜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아닌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단에서 부과한대로 공제를 하였다면고용보험 퇴직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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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또는 정규직을 할지 아니면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지는 회사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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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습기간 있고 1월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면 연차가 총 몇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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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까지에 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차를 21년도에 공휴일에 소급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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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의 임금은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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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퇴사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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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까지 적용된 근로계약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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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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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근로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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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 변경 후 기본급 삭감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전체적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수당을 보전해서 기본급 20만원을 삭감하고 총임금 자체가 저하된게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거부후 퇴사하는 것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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