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까지에 공휴일 연차차감
제가 2021년 2월 22일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21년 12월까지에 법정공휴일이 5개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공휴일때 쉬었는데 그당시에는 연차차감도 안하고 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별도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22년도부터는 법이 바꼈는데 제가 올해 24년 6월에 퇴사예정인데 21년도 입사일부터 21년 12월에대한 공휴일 5개에대해 퇴사때 있는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해서요 21년이후 1년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썻고 저는 22년도부터 법이 바뀌고나서 올해 24년에 퇴사를하는데 연차차감을 이제와서 퇴사시에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뀔때 연차차감이든 마무리를 지어야하는게 아니였나.. 아님 퇴사를 할 시점에 입사기준따져서 연차차감을 이제와서도 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공휴일에 연차 차감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와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차감하고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차를 21년도에 공휴일에 소급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더라라도 현 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