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도까지에 공휴일 연차차감
제가 2021년 2월 22일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21년 12월까지에 법정공휴일이 5개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공휴일때 쉬었는데 그당시에는 연차차감도 안하고 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별도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22년도부터는 법이 바꼈는데 제가 올해 24년 6월에 퇴사예정인데 21년도 입사일부터 21년 12월에대한 공휴일 5개에대해 퇴사때 있는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해서요 21년이후 1년마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썻고 저는 22년도부터 법이 바뀌고나서 올해 24년에 퇴사를하는데 연차차감을 이제와서 퇴사시에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뀔때 연차차감이든 마무리를 지어야하는게 아니였나.. 아님 퇴사를 할 시점에 입사기준따져서 연차차감을 이제와서도 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