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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낙타167
꾸준한낙타16722.03.14

연차문의드립니다.대체연차는 근로했던 날도 차감이되나요?

저는 생산직회사에 2020년도1월1일 입사해서 1년동안 만근을했고 21년도부터 연차를 사용했는데요 . 회사에서 보여준 연차갯수가 맞지않아서 문의한 결과 지금 회사가 20년도에는300인이하 기업이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었다고 해서 대체공휴일 개수만큼 연차삭감을 했다고 하는데요.저는 20년도 공휴일에 5회 근무까지 한적있는데 그때는 특근으로 급여를 책정해주었던걸로 알고있거든요.그날 제가 출근해서 특근수당을 받아갔다고근로했던 공휴일조차 연차개수에서 뺄수있나요? 억울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특근근무가 아닌 평일근무로 책정을 다시하고 특근수당만 반납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잘못 알고있는건지 부당한 대우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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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날 제가 출근해서 특근수당을 받아갔다고근로했던 공휴일조차 연차개수에서 뺄수있나요? 억울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특근근무가 아닌 평일근무로 책정을 다시하고 특근수당만 반납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잘못 알고있는건지 부당한 대우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특근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했기때문에 받은 것으로

    연차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 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연차대체를 하였으면 해당 일자에 쉬어야 합니다.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차 차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1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2020년도 당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공휴일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특정 연차대체일에 근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대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 연차대체를 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