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아닌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단에서 부과한대로 공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퇴직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