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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보라돌이
진실한보라돌이24.04.24

고용보험 연말정산에 퇴사자 정산이 발생은 왜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보험 연말정산하면서 퇴사자 두분정도 환급해드려야하는 건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퇴사할 때 정산이 되서 지급이 되었을텐데 왜 이번 연말정산에 정산분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그때 정산을 안한건지 아니면 정산했지만 다시 정산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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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퇴사하여 정산분이 발생하였다면 추가로 정산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아닌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단에서 부과한대로 공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퇴직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정산이 되서 지급이 되었을텐데 왜 이번 연말정산에 정산분이 된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