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과 계약직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아프거나 질병등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2.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근무하므로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구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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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80만원 근무수당에 시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시급은 2,8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3,397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1.5배를 곱해주면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시급은 20,09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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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사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달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를 한달로 보고 두번째 달부터는 월력으로 8일이상을 판단하여 건강과 연금 가입대상인지를판단합니다. 따라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 이상을 근무한다면 건강과 연금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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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근무 산재기간포함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현재 상태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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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시 부양가족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다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현재는 불이익이 없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금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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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체공휴일 어떤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일도 수당 지급대신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5일이 휴일인 직원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되어별도 휴일대체가 없을수 있습니다. 물론 5일 자체가 근로일인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나 휴일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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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원 둘이서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보다 회사에 더 오래 재직한 경우에도직장에서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괴롭힘 입니다.3. 퇴사후 신고자체는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재직중에 하시는게 좋습니다.4. 일단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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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 대체하는 회사 고용노동부신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처벌이 되지 않겠지만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무효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법정공휴일에대한 유급휴일수당도 지급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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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및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계약서상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한다면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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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 근로자 퇴사시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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