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정산
2023년 7월 3일(월) 임용
2024년 4월 10일 퇴직
퇴직 전까지 결근 없음
1. 입사일 기준
2023년
8월 휴가 1일 생성
9월 휴가 1일 생성
10월 휴가 1일 생성
11월 휴가 1일 생성
12월 휴가 1일 생성
2024년
1월 휴가 1일 생성
2월 휴가 1일 생성
3월 휴가 1일 생성
4월 휴가 1일 생성
총 9일의 휴가가 발생했고 9일 휴가 모두 썼으면
정산은 할 것이 없는 건가요?
2. 회계연도 기준
2023년
8월 휴가 1일 생성
9월 휴가 1일 생성
10월 휴가 1일 생성
11월 휴가 1일 생성
12월 휴가 1일 생성
2024년
1월 회계연도에 의한 휴가 8일 생성(15일 x 182일 / 365일 = 7.4일, 소수점은 올림해서 휴가 계산)
1월, 12월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의한 휴가 1일 생성
2월 휴가 1일 생성(1월 출근에 의한 생성)
3월 휴가 1일 생성(2월 출근에 의한 생성)
4월 휴가 1일 생성(3월 출근에 의한 생성)
휴가 17일이 발생했고 13일의 휴가를 썼으면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휴가 개수 차이가 심해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월 1회씩만 생기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월 1회에다가 1월 1일부터 8일의 휴가가 추가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