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정산
2023년 7월 3일(월) 임용
2024년 4월 10일 퇴직
퇴직 전까지 결근 없음
1. 입사일 기준
2023년
8월 휴가 1일 생성
9월 휴가 1일 생성
10월 휴가 1일 생성
11월 휴가 1일 생성
12월 휴가 1일 생성
2024년
1월 휴가 1일 생성
2월 휴가 1일 생성
3월 휴가 1일 생성
4월 휴가 1일 생성
총 9일의 휴가가 발생했고 9일 휴가 모두 썼으면
정산은 할 것이 없는 건가요?
2. 회계연도 기준
2023년
8월 휴가 1일 생성
9월 휴가 1일 생성
10월 휴가 1일 생성
11월 휴가 1일 생성
12월 휴가 1일 생성
2024년
1월 회계연도에 의한 휴가 8일 생성(15일 x 182일 / 365일 = 7.4일, 소수점은 올림해서 휴가 계산)
1월, 12월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의한 휴가 1일 생성
2월 휴가 1일 생성(1월 출근에 의한 생성)
3월 휴가 1일 생성(2월 출근에 의한 생성)
4월 휴가 1일 생성(3월 출근에 의한 생성)
휴가 17일이 발생했고 13일의 휴가를 썼으면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휴가 개수 차이가 심해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월 1회씩만 생기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월 1회에다가 1월 1일부터 8일의 휴가가 추가되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회계연도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어 휴가가 부여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이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 근로자 퇴사시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즉, 이 때는 4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9일-13일=-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