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연가와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시 연가 마지막 달은 어떻게 되나요?
2023.02.01. ~ 2023.11.31 근무 했다고 했을 때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 연가가 부여되는데,
2월~10월까지 9개 연가가 생기고 11월 만근한다고 하면 퇴사 시점에 1개를 더 부여하여 10개로 생각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 달 1일 시점 부여니, 9개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시 비례보상을 한다면 퇴사시점에서 비례보상을 제외 하고 드리는게 맞나요?
2022.10.01. ~ 2024.01.31. 근무했다고 했을 때
2023.09.30. 시점까지 11개
2023.10.31. ~ 2023.12.31.까지 15*91(재직일수)/365=3.7개 올림하여 4개 부여 시
24년 15개 부여하지만 1월 만근 퇴사 가정하에 15-4=11개 부여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음달 1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개가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발생후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가 됩니다.
2.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비례연차 포함)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2.1.~2023.12.31. 동안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2.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그대로 부여하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시 연가 마지막 달은 어떻게 되나요?
2023.02.01. ~ 2023.11.31 근무 했다고 했을 때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 연가가 부여되는데,
2월~10월까지 9개 연가가 생기고 11월 만근한다고 하면 퇴사 시점에 1개를 더 부여하여 10개로 생각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 달 1일 시점 부여니, 9개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가 맞습니다. 마지막달은 1일 더 근무해야 1개 추가발생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시 비례보상을 한다면 퇴사시점에서 비례보상을 제외 하고 드리는게 맞나요?
2022.10.01. ~ 2024.01.31. 근무했다고 했을 때
2023.09.30. 시점까지 11개
2023.10.31. ~ 2023.12.31.까지 15*91(재직일수)/365=3.7개 올림하여 4개 부여 시
24년 15개 부여하지만 1월 만근 퇴사 가정하에 15-4=11개 부여하는게 맞나요?
입사하고 11개월 : 11개월 개근이면 11개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니, 그대로 회계연도 적용합니다.
23.1.1 : 15*(3/12)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입니다.
24.1.1에 15개 발생한 것은 모두 주는 것입니다. 빼는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