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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연가와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시 연가 마지막 달은 어떻게 되나요?

2023.02.01. ~ 2023.11.31 근무 했다고 했을 때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 연가가 부여되는데,

2월~10월까지 9개 연가가 생기고 11월 만근한다고 하면 퇴사 시점에 1개를 더 부여하여 10개로 생각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 달 1일 시점 부여니, 9개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시 비례보상을 한다면 퇴사시점에서 비례보상을 제외 하고 드리는게 맞나요?

2022.10.01. ~ 2024.01.31. 근무했다고 했을 때

2023.09.30. 시점까지 11개

2023.10.31. ~ 2023.12.31.까지 15*91(재직일수)/365=3.7개 올림하여 4개 부여 시

24년 15개 부여하지만 1월 만근 퇴사 가정하에 15-4=11개 부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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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음달 1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개가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발생후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가 됩니다.

      2.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비례연차 포함)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2.1.~2023.12.31. 동안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2.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그대로 부여하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시 연가 마지막 달은 어떻게 되나요?

      2023.02.01. ~ 2023.11.31 근무 했다고 했을 때

      한달 만근 시 익월 1일 연가가 부여되는데,

      2월~10월까지 9개 연가가 생기고 11월 만근한다고 하면 퇴사 시점에 1개를 더 부여하여 10개로 생각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 달 1일 시점 부여니, 9개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가 맞습니다. 마지막달은 1일 더 근무해야 1개 추가발생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시 비례보상을 한다면 퇴사시점에서 비례보상을 제외 하고 드리는게 맞나요?

      2022.10.01. ~ 2024.01.31. 근무했다고 했을 때

      2023.09.30. 시점까지 11개

      2023.10.31. ~ 2023.12.31.까지 15*91(재직일수)/365=3.7개 올림하여 4개 부여 시

      24년 15개 부여하지만 1월 만근 퇴사 가정하에 15-4=11개 부여하는게 맞나요?

      입사하고 11개월 : 11개월 개근이면 11개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니, 그대로 회계연도 적용합니다.

      23.1.1 : 15*(3/12)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입니다.

      24.1.1에 15개 발생한 것은 모두 주는 것입니다. 빼는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