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가 일수 산정 (2022.09.30. 입사)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 30일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연가 산정때문에 궁금한게 있는데, 1달 만근 기준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보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1월 1일에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9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31일에 연가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니깐, 9월 30일 입사 기준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이렇게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0월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9.30.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2.9.30부터 10.29.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10.30.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29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0월 30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이므로, 2022.9.30.~2022.10.29.이 1개월이 되며 이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때 2022.10.3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