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2.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근무하므로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