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근로계약서의 추가내용을 명시한 후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 서면합의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쉽게 적어주신대로진행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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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실제 보험료보다 회사에서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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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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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는 실제 퇴사일인 4월 1일로 처리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재입사를 하더라도이중취업과 관련한 법률상 문제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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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까 일단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쓰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쓰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와 무관하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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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직후 1주일 뒤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 경우도 신청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취업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1주일만에 재입사를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현재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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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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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난임치료휴가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치료를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이와 같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난임치료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및 동법 제39조 제3항)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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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3월 31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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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퇴사 하고싶으면 하라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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