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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영험한사자26724.04.19

직원으로 하루일하고 그만두었을때?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하루일하고 안맞아서 전화로 못간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첫날 등본이랑 제출했었고 추후와서 사직서?는 써야한다고 얘기들었는데 일주일되었는데 조용한상태고

오늘 고용보험 홈피에서 출력해보니 아무것도 올라온건 없어요

근데 5월부터 다른데 장기알바 다니기로했는데요 새로운데서 고용보험등 가입하는데

지장은 없는거죠? 고용보험사에 물어봐야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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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다른데 장기알바 다니기로했는데요 새로운데서 고용보험등 가입하는데 지장은 없는거죠?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문서이고 제출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임금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아르바이트 진행하는 데 있어 4대보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월 보수가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이 제한되비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