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1년 넘게 일하고 자진퇴사해 일단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조건은 채웠습니다. 그리고 1개월 계약직 알아보다가 지금 생산직 주 5일 8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데 오늘 계약서 쓰는데 고용보험 포함한 4대 보험 안들어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하는데 맞나요? 애초에 고용보험을 안들어 주는데 보험상실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부분은 전 직장에 요청하는 건가요? 여기 계속 다녀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른데 알아볼까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직장과 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에 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는 사용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주지 않으면 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얘기해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