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 퍼센트를 적용할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 질문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남깁니다 이번에 상여금을 급여의 ?%를 지급예정이라하면 보통 통상임금에 맞춰 나가나요 아님 기본급여에 맞춰 나가는게 맞나요?(비과세 매달 지급)
예를 들어 기본급210만원/식대20/차량20에 상여20%적용시라면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1. 총급여250만원 *상여20%=>50만원
2. 총급여210만원 *상여20%=>42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