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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검붉은스컹크78
검붉은스컹크78

상여 퍼센트를 적용할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 질문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남깁니다 이번에 상여금을 급여의 ?%를 지급예정이라하면 보통 통상임금에 맞춰 나가나요 아님 기본급여에 맞춰 나가는게 맞나요?(비과세 매달 지급)

예를 들어 기본급210만원/식대20/차량20에 상여20%적용시라면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1. 총급여250만원 *상여20%=>50만원

2. 총급여210만원 *상여20%=>42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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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지와 %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여 지급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지급기준을 두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 20%라는 말 자체가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니 무엇의 20%인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