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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적용할때 상여 600프로에 대해서 짝수달에 100프로씩 상여를 줄 때(격월지급)와 매달 50프로씩 상여를 지급할때 차이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어느것이든 정기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50%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보다 통상임금에 가깝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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