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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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이러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식대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4대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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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중간입사 후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빠른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대략 30분정도의 휴게시간만 있었다고 가정을 할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11.5시간을 근무하였다면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920,0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3월급여는 3,920,010 x 21 / 31로 계산하여 2,655,4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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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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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동관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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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가 안되서 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회사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없으므로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를 하여 상실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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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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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를 하면 그 시간은 주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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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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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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