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동관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8년차 하고있습니다.
근무 유형은 출근8시30분퇴근5시30
이런형태로 근무를 8년을 했습니다.
그러나요즘에 와서 는~~
1. 토요일.일요일 둘중에 하루는 근무하고 대신. 펑일하루 쉬라고 강요해서 마지못해 요구대로 휴일대체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없고 또한 근로자 대표도선임조차 않은 상태에서
강제 로 실행하고 있습니다(복무규칙없슴)
2. 또한 요즘은 8년을 해오던 근로 형태를 출근11시30분 퇴근 8시30분 하라고 하며 불응하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겁박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특성상.건강상 이유로
야간근로는 불가하다고사유서를제출해도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럴겅우 저희로서는 8년을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근로를 하고싶습니다
저희는 8시간주간 근로를 하고싶어요
그만두라하면.고용보험적용과
햬고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상세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자체를 그렇게 했다면 문제 없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월~금으로 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각종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휴일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근로형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