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노동관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8년차 하고있습니다.
근무 유형은 출근8시30분퇴근5시30
이런형태로 근무를 8년을 했습니다.
그러나요즘에 와서 는~~
1. 토요일.일요일 둘중에 하루는 근무하고 대신. 펑일하루 쉬라고 강요해서 마지못해 요구대로 휴일대체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도없고 또한 근로자 대표도선임조차 않은 상태에서
강제 로 실행하고 있습니다(복무규칙없슴)
2. 또한 요즘은 8년을 해오던 근로 형태를 출근11시30분 퇴근 8시30분 하라고 하며 불응하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겁박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특성상.건강상 이유로
야간근로는 불가하다고사유서를제출해도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럴겅우 저희로서는 8년을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근로를 하고싶습니다
저희는 8시간주간 근로를 하고싶어요
그만두라하면.고용보험적용과
햬고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상세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