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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4.15

혹시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제가 버거집에서 오늘처음 수습기간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일이 나하고 안맞는것 같다고 나오지 말래요.근데 거기에 별다른 대꾸를 하거나 좀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지않고 바로 알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깐 하루일몇시간했다고 일이 안맞는것 같다고 나오지말라는건 부당해고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부당해고로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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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알겠다고 하고 나갔으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만에 일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