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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4.15

이거 노동법 위반이고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오늘부터 버거집에서 2주동안 매일3시간씩 수습기간을 갖고 일을 배우기로 했는데 오늘 하루 일하는거 보고 일이 안맞는것 같다고 하고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상태이고요.이거 노동법위반이고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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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나 절차적으로 모두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일하고 해고를 당하였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