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