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상황에서 신고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되나요?
제가 한 매장에서 2주동안 근무를 했어요. 8만원 받기로 하고 매주 6일(주말 1일포함), 밤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이구요.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 못받고 있어요.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아르바이트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2달 근무 조건의 장기알바로 신분증 앞면은 그사람한테 보내준 상황이지만 2주만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