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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질문자10
질문자10

노동청 신고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여 현재 알바를 하다가 쉬고있는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을 바로 안주고 밀려주는 사장님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게는 수제음식 프렌차이즈 이구여

근무는 24년 04월22일부터 하였고 24년 07월 18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19일부터 사장님께서 연락줄때까지 가게 쉰다고 하셨습니다

근무요일은 주6일 근무였습니다

04월22일부터 04월30일까지 8일 근무 (32시간)

05월01일부터 05월31일까지 27일근무 (118시간)

06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 26일근무(184.5시간)

07월01일부터 07월18일까지 15일 근무 (94시간)

위 해당 시간만큼 근무를 하였고

1. 4월, 5월 월급을 급여일 지나고 받음

2. 6월 월급의 일부를 급여일 한참 지나서 받았고

급여의 일부는 아직 못받음

3. 첫 근무 때 근로예약서를 조만간 작성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작성을 안해줌

4. 5월, 6월을 12시나 새벽까지 일 한적이

있는데

야간 근로수당을 못받음

5.

주휴수당도 못받음

제가 곧 복학이고 한달 뒤면 학교를 가야해서

그만 둔다 나머지 월급은 8월 월급날까지 지급

해달라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7월 22일 월요일

보내줄께 라는 사장님의 카톡을 마지막으로 24일 수요일부터 카톡을 안읽으시고 26일 금요일 전화를 해봐도 안받으시는 상황 입니다 잠수인지

큰 일이 생겨 연락을 못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 10일까지 월급 지급과 따로 연락이 없으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 5가지 사항 다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급하고

서류나 절차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스트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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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연 지급은 처벌이 어렵지만 나머지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 바로 가서 상담받으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노동청 가셔서

    상담도 받고, 신고도 하세요.

    위 선생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가세요.

    퇴사일로 14일이 지나서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고용노동관서에사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변 노무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