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사정으로 쉬고있는 대학생 입니다
제가 일한 가게는 프렌차이즈 수제음식점입니다!
일한 날짜는 24년4월22부터 24년7월1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9일 사장님께서 연락 줄때까지 가게 쉰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쉬는중 입니다
시급은 11000원에 주 6일 근무 이엿으며 5월, 6월은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 근무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셨으며 4월, 5월 월급을 월급일 지나 지급해 주셨고
6월 월급은 일부를 월급일 한참 지나 입금해주셨고 나머지 일부는 아직 못받은 상태 입니다
계속 월급을 언제 주실수 있나 카톡을 해봐도 미안하다 곧바로 준다는 말 뿐 이셨고
7월22일 월요일 보내주신다는 사장님의 카톡을 마지막으로 7월24일 수요일부터 카톡을 읽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 것은 6월 월급의 일부와 7월1일부터 7월 18일 까지 일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4,5,6월 모두 주휴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을 못받은 상태 입니다 5월은 근무한 6일중 하루는 밤 12시까지
6월은 근무한 6일 모두 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혹여나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8월 10일까지 나머지 급여가 안들어가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고 신고가 되는지 야간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못받은 근거를 제가 근무한 시간과 받은 월급내역을 제출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