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x, 보건증x, 주휴수당 야간수당x, 7월 알바비 미지급(보내 달라고 한 결과 연락 씹음)
6월에 월, 화 17~ 26시, 26시 30분 / 7월 월, 화 19시 ~ 26시, 26시 30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x, 보건증x, 주휴수당, 야간수당x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야간수당도 주셔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야간수당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사장 1, 주방 2 알바만 3명 이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알아본 결과 3인 사업장이라고 뜨더군요 이럴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수당은 못 받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데 3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거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알바를 한 시간과 금액은 앱을 통해 저장했고 사장님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3.3%를 떼지 않은 금액 그대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통장내역, 문자 내용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월급이 이틀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문자로 보내달라고 함, 연락 계속 씹고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인원수와 별개로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야간수당 청구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출퇴근기록부, 급여대장, 동료 확인서, 질문자님이 정리한 알바 시간대별 인원수 등을 증거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나 고용보험 신고는 3명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각종 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및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